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0만 원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육의힘’이라는 포럼을 조직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 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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