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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시켜 준 경찰 간부 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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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시켜 준 경찰 간부 대기 발령

입력
2023.09.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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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다 데리고 가 자신 사무실서 면회

부산경찰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경찰청 전경. 한국일보DB


조사를 한다면서 유치장에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과 만날 수 있도록 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이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씨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혐의다. 현재 경찰청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정은 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작성해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적인 불법 면회를 허용한 일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이나 특별면회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회가 허용돼도 유치장 안에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다.

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 B씨 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A 경정에 대한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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