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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인용한 MBC "시청자에게 혼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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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인용한 MBC "시청자에게 혼선" 사과

입력
2023.09.07 21:48
수정
2023.09.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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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데스크'서 입장 밝혀

MBC가 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을 보도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BC 영상 캡처

MBC가 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을 보도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BC 영상 캡처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을 보도한 MBC가 7일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녹취록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는 김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며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 앵커는 "현재 MBC는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6일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의 음성을 녹음한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이 파일을 뉴스타파에 건네면서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2021년 9월 1억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작 보도란 의혹을 받고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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