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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석방으로 스텝 꼬인 검찰…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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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석방으로 스텝 꼬인 검찰…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으로 돌파

입력
2023.09.07 18:49
수정
2023.09.07 20:32
3면
0 0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0여명 전담팀 꾸려
김만배 인터뷰 등을 '여론조작'으로 규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게 수사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자,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끈다. 수사팀은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능통한 같은 검찰청 소속 형사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검사들을 충원해 1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팀은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에 진행됐던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공개된 점에 주목, 구체적 인터뷰 경위부터 청탁 및 대가 관계, 배후세력의 존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라며 "민의 왜곡 시도로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의 석방을 특별수사팀 구성의 주요 배경으로 해석한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제기,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11월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숨긴 혐의로 올해 3월 다시 구속기소됐지만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지나 풀려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조만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다른 대장동 일당과의 대화 등을 통해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한 배를 탔다"거나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라"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런 발언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다른 사람을 '몸통'으로 지목하려 한 시도일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6일 만이다. 금품을 건넨 공여자인 김씨가 이날 0시 석방되자마자, 당일 아침에 수수자를 불러냈을 정도로 수사 속도는 빠르다.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은 돈(1억6,500만 원)이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진행됐다는 해당 인터뷰엔 김씨가 "2011년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수사받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와 박 전 특검이 수사를 무마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날 구치소를 나선 직후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신 전 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대화가 녹취됐는지 몰랐고, 이는 신 전 위원장이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값으로 거액을 지불한 이유를 두곤 "그분이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 책이)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화 내용의 허위성은 일부 인정했으나,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인터뷰를 인용한 추종·유사보도가 나온 과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움직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사와 공판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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