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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 아이들 훈육하다 아동학대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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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 아이들 훈육하다 아동학대 기소된 유치원 교사 '무죄'

입력
2023.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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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 진술 무조건 신뢰할 수 없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던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강원 원주 한 유치원 화장실에서 원생 3명이 물을 틀어 놓고 장난을 치자 “여기서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며 약 10분 동안 원생들을 화장실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를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를 하고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간 것이며 가둔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의 진술이 제각각인 데다,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아동 1명의 진술만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화장실에서 장난치며 떠들던 행동을 제지하다 잠깐 다른 아동에게 다녀온 것을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방치라고 할 수 없다”며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장난을 치던 아동들이 다쳤다면 제지하지 못한 게 오히려 비난 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또다른 5세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재판부는 “지도 방식에 문제 제기한 교육 실습생들의 증언 등으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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