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제출 요구
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6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참석한 윤 의원 등 9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출 시한은 일주일 후인 13일까지다.
통일부는 경위서를 통해 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북한 주민 누구를 만났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다. 통일부가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최고액인 2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 등이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
윤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을 밝히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은 북한 주민으로 분류되므로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려면 통일부의 사전 접촉신고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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