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29회 걸쳐 편취
인천지법, 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8개월간 8억8,0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교제한 여성 B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8,321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의 호감을 샀다.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거나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3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사진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었다. 직업이나 주소 등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8개월가량의 교제기간 중 8억8,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1,000만 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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