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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노란봉투법 처리하라" 노동계 장외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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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노란봉투법 처리하라" 노동계 장외투쟁 본격화

입력
2023.09.06 16:31
수정
2023.09.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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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국회 앞 농성 돌입
양대노총도 '노란봉투법 통과' 집회·투쟁
"진짜 사장과 교섭 권리" vs "파업 조장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유야무야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장외투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큰 법안이라 정부·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가 연합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아직 기약이 없다"며 "여야 논의를 핑계로 또다시 시간을 끌며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한 노조법 개정이 또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사장(원청) 책임을 물으려 투쟁하는 노동자들,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하며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도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노총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9월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월 11일 10만 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에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광교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광교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해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반면 정부·여당과 재계는 '파업 조장법'으로 작동해 기업 재산권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현장 갈등과 분쟁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안 통과 시 합법 파업 범위가 넓어지며 자치규범을 통해 자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형 노사관계보다는 '노동의 사법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달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원청 사용자도 책임을 지게 할 여지를 두고 헌법 정신에 맞게 단체행동권을 넓혀 불균형한 노사관계 균형을 바로잡는 게 개정안 취지"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 위헌성이나 행정부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 정당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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