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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한 50대 고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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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한 50대 고교 교사

입력
2023.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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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50대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도 A씨의 발언에 대해 내부 조사를 거쳐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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