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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법정서 "마피아 집안 아들이 시켜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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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법정서 "마피아 집안 아들이 시켜서" 주장

입력
2023.09.05 15:00
수정
2023.09.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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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변호인 "아직 자료는 확보 못해"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해외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해외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요로 마약을 밀수하려 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마피아 조직의 아들이)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검찰에서 확인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9㎏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주로 젊은층 사이에서 오ㆍ남용되는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18)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31)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B군에겐 밀반입한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고, C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학교를 다니던 A군은 7월에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과 C씨는 A군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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