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쿠폰 사용 규모 7조 원 돌파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대다수
5~11% 수수료 점주들이 부담
공정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손님들이야 편하지만 저흰 남는 게 없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수수료(7.5%)를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거든요. 본사에 내는 로열티(3%)까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할리스커피 가맹점주 A씨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최대 11%에 달하는 높은 쿠폰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방적 수수료 전가에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가맹점주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9,049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e쿠폰 서비스 거래액(7,351억 원)은 28.1%나 급증했다. 2020년 4조4,952억 원을 기록한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1년(6조997억 원)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7조3,259억 원에 이어 올해엔 상반기에만 4조5,126억 원을 기록했다.
선물 주고받기 간편하고 대면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부담도 적다는 점에서 e쿠폰 소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가 늘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수익 공식’은 가맹점주들에게는 예외다. e쿠폰의 복잡한 유통체계와 그에 따른 높은 수수료(상품가의 5~11%)를 가맹점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와 e쿠폰 사업자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내는 높은 비용을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프랜차이즈 업계 계약서를 보면, 가맹본사는 e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의 의무부담비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B씨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가맹점주들에겐 e쿠폰을 취급할지, 말지 선택권이 없다"며 "가맹점주 입장에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쿠폰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맘스터치 1,350개 매장 중 휴게소 매장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특수 매장 55개소에서는 e쿠폰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점주들에게는 e쿠폰 정산주기가 길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신용카드는 2영업일, 배달 플랫폼은 7일 안에 점주에게 정산해 준다. 그러나 e쿠폰의 경우 카카오 등 플랫폼→쿠폰 발행사→쿠폰 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를 거쳐 정산되다 보니 길게는 45일 뒤에나 입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래 계약이지만 e쿠폰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 사용규모가 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제야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대 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e쿠폰 취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을 담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현재 정비 중이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