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새 시행령 12월부터 시행
가상자산 관련 업무 공무원은 보유 제한
올해 말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 때 코인 등 가상자산의 형성 과정과 1년간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6월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새 시행령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일 기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정확한 액수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거래가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신고 대상인 비상장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 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 항목이 추가돼,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