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환전을 하겠다며 환전상에게 접근해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친 간 큰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남성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으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이 든 쇼핑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환전을 하자"며 환전상에게 접근했다가, 환전상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쇼핑백을 들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씨의 동선을 추적, 범행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가 들고 달아난 현금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환전상은 피해금액이 1억2,000여만 원이라고 진술했는데, 검거 당시 정씨 수중에는 6,000여만 원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돈의 행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의 지인이 환전 금액인 50만 위안(약 9,100만 원)을 환전상에 송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라진 현금의 행방을 계속해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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