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태 조사 480곳 중 68곳 적발"
노동계 "편향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격"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원을 둔 사업장(회사)의 14.2%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나타났다. 회사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조위원장 대리운전비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정부 조사 결과 공개에 노동계는 “편향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조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워크숍비, 발전기금까지 받은 노조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 48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곳(14.2%)에서 위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근로자 고충 처리 등 노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조 관계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면제해 주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 수와 면제 시간이 정해지는데, 회사당 최대 인원 48명, 최대 시간은 4만4,800시간이다.
위법성이 확인된 68곳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63곳(13.1%)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만2,000시간(11명분)인데, 6만3,948시간(32명분)을 허용해준 회사도 있었다. 회사가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곳도 9곳(1.8%)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수가 1만4,000명인 지방공기업은 면제 한도가 32명인데 실제 315명이 타임오프 제도의 적용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가 위법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공개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37곳ㆍ7.7%)하거나, 면제 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80곳ㆍ16.7%)한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사무실 유지비 지원 152곳(32.1%) △노조 대의원대회ㆍ워크숍 비용 지원 50곳(10.6%) △창립기념일ㆍ체육행사 지원 47곳(9.9%) △차량 지원 46곳(9.7%) 등은 위법이 의심되는 노조 운영비 지원 사례로 제시됐다. 노조 위원장 대리운전비로 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600만 원을 원조한 회사도 있었다.
고용부 "기획 근로감독 착수" 노동계 "의심 유도하고 부풀려"
노조 운영비 지원의 경우 △ 목적과 경위 △지원 횟수와 기간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부는 위법성 논란이 있는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과도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타임오프 제도나 노조 활동은 노사 간 자율적 협약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실태조사 설문지는 회사 측만을 대상으로 편향적이고 객관적 실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됐다”며 “금액과 지원 항목만으로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위법 소지’라는 표지를 달아 의심을 유도하고 위법 사례 수를 부풀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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