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으로 선거 과열 분위기 감지"
공선법 위반 여부 자체 검토는 중단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전 부처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하면 관련 공문을 보내는데,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여당 간판'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며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원래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을 위해) 발송하는데, 원 장관 건을 포함해 최근 선거 분위기 과열 양상이 있어 평시보다 조금 빨리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를 밑받침하기 위해 정무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아 이튿날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선관위는 문제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자체 검토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자체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수사기관 고발'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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