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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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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8.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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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대구경북 지자체장 중 처음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김 시장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김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9월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과 관련해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전ㆍ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천=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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