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확정... 내일부터 적용
인권위 지적 따라 장애학생 보호 장비 착용은 삭제
이번 2학기부터 학교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18~28일)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다.
고시에는 원안에 없던 보호자 인계 규정이 새로 생겼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밖 지정 장소나 정규 수업 외 특정 장소로 분리하는 교사의 훈육을 거부할 경우, 교장은 보호자에게 학생을 데리고 가정학습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일 2회 이상 분리 조치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계속 방해한 경우도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다.
인권위원회 지적 사항도 고시에 대폭 반영됐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보호 장구를 착용할 수 있게 한 조문은 삭제됐다.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인권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고시안 훈계 규정 중 '반성문'은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는데, 이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권위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학생 소지품 검사 요건도 자신 또는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서 인권위 권고대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했다.
함께 행정예고됐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원안 일부 수정을 거쳐 확정됐다.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유아의 출석정지·퇴학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문은 빠졌다. 교원단체 등이 '연좌제' 성격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이다. 대신 '유아와 보호자가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등 교육 3주체 책무 관련 조문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9월 중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는 10월 31일까지 고시 내용이 학칙에 반영되도록 하되, 학칙 정비 기간에 한시적으로 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해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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