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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다닌 재미동포라더니... '여권 위조'해 수억 뜯어낸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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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P모건 다닌 재미동포라더니... '여권 위조'해 수억 뜯어낸 사기범

입력
2023.09.01 0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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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수배 중 위조 여권으로 입국
다른 가짜 신분 계좌로 억대 사기 행각

B씨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 여권. 검찰 제공

B씨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 여권. 검찰 제공

지난해 6월 A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40대 또래 여성 B씨로부터 "나한테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전문업체를 통해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을 '미국 뉴욕대를 졸업한 재미동포로, 투자은행 JP모건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투자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100억 원대 자산가로도 알려져 A씨는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이체한 계좌는 B씨가 한국계 미국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 개설한 것이었다. 당연히 경매 물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B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돈을 맡기면 연이율 30%로 원금도 불려 돌려주겠다" "호재가 예상되는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배로 만들어주겠다"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등 온갖 감언이설로 A씨를 꾀어 같은 해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낙찰된 건물을 보고 싶다"는 요구를 B씨가 번번이 거절하면서다. 그는 부동산 경매업체 관계자를 만난 뒤 B씨의 사기 행각을 확신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가 올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150만 원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사실도 확인하고 8월 초 구속 송치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한국 국적의 무직자였다. 2009년엔 사기 혐의로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2006~2008년 미국에서 유학생 자녀의 등록금 대납 등 명목으로 학부모 4명으로부터 총 3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위조된 미국 국적 여권으로 한국과 미국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검찰은 첫 범행 직전인 2006년 미국 출국 기록만 있는 그가 국내에서 검거된 점에 주목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사진감식을 의뢰해보니, B씨는 또 다른 가짜 여권을 이용해 2017년부터 입·출국을 반복해왔다.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1년간 도피생활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단서였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사기 외에 사문서위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8월 22일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기소 사실 중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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