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검찰 "딸 보호하려 한 점 고려"
남편이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46)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5일 1심 재판부도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피고인이 수십 년간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며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한 점, 피고인들의 딸들과 시댁 가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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