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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강제추행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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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강제추행은 사실무근"

입력
2023.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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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도 모두 부인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30일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그가 2021년 12월 노래주점과 지하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노래주점 안에서 A씨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자택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서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지난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되자 A씨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국회 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혐의(직권남용)와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지역 의원들과 식사하면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성폭력 합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상해를 인정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A씨의 상해 치료시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직권면직을 요청한 건 인정하지만 해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A씨는 동일 직급으로 근무해 권리행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고소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에서 밝혀나가겠다는 생각에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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