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부에 거주하며 범행
피해 연예인만 50명 넘어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 동부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 2,000여 장을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무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연예인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6월 그를 미국에서 검거하고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확보했다.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후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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