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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버스비 정직하게 안 냈다"… 서울시에 25만 원 보내고 사과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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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버스비 정직하게 안 냈다"… 서울시에 25만 원 보내고 사과한 승객

입력
2023.08.30 11:02
수정
2023.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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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회하고자… 정말 죄송"

지난 7일 익명의 한 시민이 과거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으로 현금 25만 원과 사과 편지를 보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지난 7일 익명의 한 시민이 과거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으로 현금 25만 원과 사과 편지를 보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한 버스 승객이 과거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현금 25만 원과 사과 편지를 서울시에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에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봉투 안에는 현금 5만 원권 5장과 직접 쓴 사과 편지가 담겨 있었다.

이 승객은 손 편지에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다"면서 "제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현금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고, 지난 17일 수공협 통장에 입금됐다.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승차를 하면 요금의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초과운임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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