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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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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없어진다

입력
2023.08.29 1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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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의 후속조치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가 걱정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임대인(집주인)도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말 정부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는데,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환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집주인이 직접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주택금융공사에는 이달 말부터 임대인이 가입하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도 같은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만 신규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반환보증이나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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