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해 허위용역 발주,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
민간기업과 짜고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뻬돌려 회사에 수 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양광사업부 간부로 재직하면서 C씨 등과 공모해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 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600만 원을 신청, 받아낸 뒤 유용해 나눠가졌다.
이들은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무시한 채 한국서부발전으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아무 담보도 없이 민간 기업에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로 회사에 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넘게 수 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겸직 의무를 위반해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분을 참여하게 해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다른 민간 기업에게 자신의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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