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 고강도 감독
노조 운영 관련 전수조사 결과도 일부 공개
한국노총 "노사 자율사항에 위법 운운 문제"
정부가 상습·고의 임금 체불 사업장 13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에 돌입한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임금 체불,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기획감독을 확대 및 강화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노조 운영상황 전수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용부가 이달 말 착수하는 기획감독은 임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사업장 120곳과 체불 규모가 크고 발생도 잦은 건설 현장이 중점 대상이다. 경영 악화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전제품 제조사 위니아전자와 다른 대유위니아 계열사들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대유위니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521곳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일부 공개했다. △노조 전용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에게서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에 달해 면제 한도를 283명 초과한 노조 등이다. 확인된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의도적인 망신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근로시간 면제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일부 발표해 노조 망신 주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핵심협약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나 노조 전임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길 사항이고 입법 개입 대상이 아닌데도 위법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