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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원희룡 직권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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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원희룡 직권 "무관용"

입력
2023.08.27 16:09
수정
2023.08.27 2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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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후속
감리·설계·시공 경찰에 수사 의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에 정부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 사고를 이유로 대형 건설사에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산하 행정청은 물론, 법인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공·감리·설계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원 장관은 “시공자부터 감리,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 시공사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에도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와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각각 국토부와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경기도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를 맡은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자격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다. 설계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업체 의견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처분 확정까지 3∼5개월이 소요된다.

대한건축학회가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을 진단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의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GS건설이 건축 중인 전국 아파트 83곳을 대상으로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장에서 적발한 철근 시공 미흡, 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지적사항 2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업계는 GS건설에 내려진 처분 수위를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해당 사고에서는 사상자가 17명이나 발생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절반(8개월)은 부실시공이 아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GS건설은 영업정지를 당하기 이전에 계약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 등 정상적 경영 활동이 중단돼 타격이 예상된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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