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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착용, 마스크 쓰고 女화장실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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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착용, 마스크 쓰고 女화장실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실형

입력
2023.08.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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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십 명 촬영… 징역 2년 6개월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청사 전경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공공시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 도서관ㆍ독서실ㆍ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긴 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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