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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하다 사망"… 이태원 참사 허위 댓글 3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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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하다 사망"… 이태원 참사 허위 댓글 3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8.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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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온라인에 사실과 다른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31일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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