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는 25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 대령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위원 한 명을 제외한 10명 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이 중 5명은 수사 중단을,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는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결론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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