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일시금 2억여원 지급 등 판결
앞서 소송가액 30억원 넘는 소송도 이겨
만삭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 지영난 박연욱 이승련)는 A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000여만 원을, 딸에게 8,400여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 120만 원을, 딸에게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8월 아내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캄보디아인 아내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수십 개 보험 계약을 맺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보험금 규모는 총 97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1심 재판부는 당시 만 18세였던 A씨 아내가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최근 보험급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외에도 소송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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