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 피해자 진술 신빙 어려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폭행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가 경찰 대질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하기 어렵다"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 진단서는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