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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울리는 물적분할… 앞으론 비상장사 주주에도 매수청구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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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울리는 물적분할… 앞으론 비상장사 주주에도 매수청구권 줘야

입력
2023.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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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주총 도입…소액주주 권리 보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비상장사의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또 생업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주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상장사도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중 시행된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로 생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분할이고, 인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지분대로 나누는 기업분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이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를 기존 모회사와 동시상장 할 경우, 모회사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급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비상장사 주주 역시 같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전자주총도 활성화된다.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운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주총 통지·투표·회의 등이 모두 전자화되며, 모든 주주가 전자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총'와 전자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총' 개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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