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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지구 개발 '원점'… 법적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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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지구 개발 '원점'… 법적공방 예고

입력
2023.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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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동해이씨티 사업자 지정 취소
동해이씨티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사업완료 8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공탁을 미납했다"고 지정을 취소한 이유를 들었다.

동자청은 또 "동해이씨티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5 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청장은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자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토지면적의 50%를 이상 소유를 근거로 사업권을 얻었으나, 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반기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입장문을 통해 "형식적 청문회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위를 취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업지연 이유는 동해이씨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강원도, 동자청 또한 일련의 상황과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해이씨티만의 귀책사유를 들고 취소 처분을 결정했고 이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자 지위 취소 결정에는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밝힌 동해이씨티는 "이번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결정에 따라 망상1지구 사업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고, 책임은 인허가 발목을 잡은 동해시와 이를 방관한 강원도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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