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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은신처서 금괴·현금 등 146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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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은신처서 금괴·현금 등 146억 발견

입력
2023.08.23 18:17
수정
2023.08.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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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오피스텔서 체포후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뉴스1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주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사측 고소 금액 기준)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가운데 약 104억 원은 외화로 환전하거나 골드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오피스텔 3곳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도중 잠적한 이씨의 통신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21일 오후 8시쯤 이씨를 체포했다. 그가 체포된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선 숨겨뒀던 104억 원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42억 원도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금품을 압수하는 한편 횡령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금액은 총 562억 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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