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9곳 사적유용 검증
"불성실 공익법인 철저 관리"
A 공익법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에겐 학교 등록금을, 차녀에겐 국내 체류비와 항공비를 지원했다. 공익법인 근로기간으로 적시한 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머문 자녀와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힘든 이사장 배우자에게 허위로 급여도 지급했다.
B 공익법인의 이사장 일가는 법인에 토지를 출연했으나 그중 상당한 면적에 사적시설을 지어 무상으로 썼다. 고액의 건축비는 공익법인이 지불했다. 해당 이사장은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귀금속과 고가의 한복,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공익법인카드를 썼다.
C 공익법인 이사장은 출연 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다른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했다. 또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또 다른 법인에 공익법인 건물 관리를 전부 위탁하면서 관리비를 과도하게 지급(부당내부거래 혐의)했다.
D 공익법인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과 계열기업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익법인 정관을 위반했다. E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후 주무 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이 이들을 포함한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법인 자산 사적사용이나 부당유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증 분야는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공익자산 사적유용, 부당내부거래, 결산서류 부실공시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에 77개 공익법인의 자금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규모가 큰 기업과 관련한 공익법인도 포함돼 있고, 유형별로는 의료재단이나 장학재단 등이 많았다”며 “세법을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해선 반드시 추징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된 경우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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