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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 대령,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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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 대령,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3.08.23 15:53
수정
2023.08.23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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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어간 기록 회수는 직권남용"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의 법무·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소속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 이달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같은날 오후 7시쯤 송부 사건 서류 일체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고발장에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망사건 중 그 원인이 범죄에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권한 자체를 일반 경찰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 등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박 전 단장은 김 단장의 사건 기록 회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며 "항명죄 증거기록 확보 차원이었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지만 영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수 이튿날 자신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적시 없이 '집단항명수괴'라고만 적혀 있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유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규정에 정해진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단장은 국방부의 보직해임에 불복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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