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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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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08.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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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조은결(8)군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14일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조은결(8)군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시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버스기사 A(55)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거란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신호준수 의무만 지켰으면 아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형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A씨에게 내린 15년 형은 법원 양형 기준을 웃도는 중형에 해당한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4~8년의 형을 권고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을 향해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유가족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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