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전국 규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23일 오후 2시부터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15분 동안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와 일반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 규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 충남 논산ㆍ공주, 전북 익산, 경북 예천ㆍ봉화 등 13개 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15분 후 경계경보 발령 시엔 대피소를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외부 통행이 가능하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지하철과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항하지만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 동안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외부로 나갈 수 없다.
훈련 중 전국 216곳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이 통제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도 진행된다. 서울의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중화역 사거리 등이다. 인천ㆍ강원ㆍ경기 접경지역은 화생방과 비상식량 체험 훈련을, 서해5도 백령도와 연평도는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해 대피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 등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교통량이 많거나 차량 정체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곳을 전국 소방서별로 1개 구간 지정해 오후 2시부터 15분간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을 주행 중인 일반 차량들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긴급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해야 한다. 보행자들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 등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과 23일 재난문자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한다. 공습경보 당일에는 경보 단계별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국 각 지자체 역시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