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적 고통 입은 증거 없어"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에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항소를 예고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선고 후 "카카오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즉시 항소하는 것만이 본 소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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