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중 "심부름 못한다" 타박하자 살해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며 타박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10대 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 상황에서도 범행했다.
피해자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었다. A씨는 B씨가 1, 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씨와의 결혼 전 모국에 두고 온 다른 아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자 “아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자주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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