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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60대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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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60대 의식불명

입력
2023.08.22 08:22
수정
2023.08.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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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 지구대 A 경장 폭행 입건
연행 7시간 후 병원...열흘째 의식불명
경찰 "과음으로 인한 이상증세인 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의식을 잃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22일 세계일보와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팔달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30대) 경장을 18일 직무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입건하고 21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장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가족들과 다투던 이모(61)씨에게 지구대 동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 경장은 이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웠다.

연행 과정에서 A 경장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을 하듯 이씨 목에 팔을 둘렀다. 맨발로 끌려간 이씨는 오른쪽 발톱이 빠지기도 했다. 이씨의 아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키가 162㎝,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구대에 연행된 후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를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할 때 그를 들어 순찰차에 태웠다. 이씨는 13일 오전 2시 42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전 7시 23분에 119구급대를 불러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검진 결과 이씨는 목이 강하게 눌려 경동맥이 파열됐고, 뇌손상이 심한 상태다.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한 이씨는 22일 열흘째 의식불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과음으로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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