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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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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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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가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기준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2배 늘어나기 때문에 상한액이 30만 원까지 높아진다. 올 추석 해당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선물 가능 대상이어서 기프티콘이나 관람권 등은 선물할 수 없었다. 다만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 상품권은 여전히 선물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자칫 정부의 반부패, 청렴 의지 약화로 오인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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