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위기아동 발견 시스템에 정보 연계
임시번호 활용 법적 근거 새로 마련
의료기관의 임시 신생아번호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예방 체계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상당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시 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해당 아동 보호자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결돼 양육 환경 확인이 가능해졌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은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대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임시 번호도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추가된다.
의료기관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위해, 보건소는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각각 신생아에게 임시 번호를 부여했지만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만 집계가 됐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어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의 존재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이후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말 실시한 전수조사도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지만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 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출생 미신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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