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LCA 서울 시민 대상 설문조사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내 개고기를 먹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21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희망(LCA)이 이달 10~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자 70.5%가 조례안 통과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개는 오랫동안 인간과 공존, 진화해 온 반려동물이라서'(3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동물 복지나 권리 증진·향상에 동의(28.6%), 비위생적(13.2%), 출처 불분명(10.5%), 국가 이미지 악화(5.8%)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도 개 도살 또는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답변은 74.7%에 달했다. 또 92.8%는 최근 1년 이내 개고기 취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먹어본 적 없다', 78.5%는 서울시가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개고기 유통과 판매가 없는 '개고기 제로 도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8.8%였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229곳에 달한다.
김 의원이 앞서 지난 5월 30일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상위법이 논의 중이라는 점과 사회적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의 통과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하루속히 반영해 이달 말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즉각 상정·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 전시가 개최된다. 개 모양 조형예술품 '꽃개' 8점, 개 식용 산업에서 고통받는 개들의 현실이 담긴 사진 콜라주 등이 전시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주최하고, 동물해방물결과 LCA가 공동 주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