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운행 거리 기준 25.8%
중형택시 기준 700원 올라
할증 2시간 당기고 요율 10% 인상
충남 천안시 택시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최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9년 6월 1일 조정 이후 4년 3개월 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거리 4.4km 기준으로 25.8%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4km로 0.6km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된다. 다만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이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한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2%로 12% 오른다.
시 관계자는 “조정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시민 홍보하고,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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