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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세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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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세금 부과 정당"

입력
2023.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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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과 밀접 관련만 있으면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올해 6월 8일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2021년 3월 과세당국에 2015년 부과된 근로소득세 중에서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아야 된다는 취지였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당국은 환급을 거부했다.

회사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법정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우리 회사의 복지포인트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새측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필수 개념요소로 삼지만,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만 있으면 된다"며 "사측이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근로소득이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한화손해사정 측이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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