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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불송치 결정시 고발인도 이의신청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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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불송치 결정시 고발인도 이의신청 보장해야"

입력
2023.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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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 전달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 박탈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이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 박탈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이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을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제기기간 또한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할 때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는 고발인도 고소인이나 피해자처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 고발인 이의신청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거나 장애인 등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시민단체가 대신 나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난해 9월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불송치 결정 사건은 1만1,602건으로 전체 고발 접수의 40%에 육박했다.

인권위는 이의신청 제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주요 구제 절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로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12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면서, 인권위에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해왔다. 인권위는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등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던 실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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