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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구속기소... 대통령 잡던 국민특검, 개인비리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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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영수 구속기소... 대통령 잡던 국민특검, 개인비리로 법정 선다

입력
2023.08.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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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전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도 재판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착수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보로 호흡을 맞췄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박 전 특검의 특경 수재 혐의의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은 뒤, 약 200억 원대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경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특검 재직 중인 2019~2021년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딸을 통해 약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구속됐다. 검찰은 6월 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의 딸이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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