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금 딸에게 지급하라" 중재안 거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며 50여 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중재안을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 김민기)는 최근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씨 사망 보험금 2억3,776만 원 중 1억 원을 김씨 누나 종선(61)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중재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다.
김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인근 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김씨 앞으로 유족 급여와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 원 지급이 확정되자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며 나타났다. A씨는 남편이 죽은 뒤 당시 세 살이던 김씨 등 자녀 3명을 놔둔 채 재혼해 54년 동안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선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종선씨는 6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A씨는 동생이 살던 집과 통장에 있던 현금 1억 원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은 상태”라며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다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종선씨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종안·종선씨 남매와 연락했지만,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종선씨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구하라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구씨 사망 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구씨 친오빠가 이를 막는 법안을 청원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2021년 6월 개정돼 양육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속이 제한되고 있다.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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