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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자동결제...공정위 "모든 다크패턴, 법으로 규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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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자동결제...공정위 "모든 다크패턴, 법으로 규율할 것"

입력
2023.08.18 11:29
수정
2023.08.18 13:32
0 0

한기정 공정위원장 CBS 인터뷰
"전 세계적인 현상인 다크패턴"
"국내엔 법 없어...입법해 규율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제조사 등의 담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제조사 등의 담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 몰래 매월 이용료를 자동 결제하거나 서비스 해지 버튼을 숨겨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관련 입법을 서두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크패턴) 상술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서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구입하게 한다"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없는 상황이라 입법해서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은 '자동결제'와 '어려운 회원탈퇴'다. 한 위원장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다든가 또는 대금이 올라가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한다든가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 다크패턴의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놓고 간단히 가입이 되지만 해지나 탈퇴할 때는 그 화면이 안 보인다든가 또는 아주 복잡하게 구성해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했다.

초기 화면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낮게 설정했다가 결제 직전 여러 부가 서비스를 붙여 가격을 올리는 것도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한 위원장은 "기본 가격에 포함돼 있어야 할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붙이는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술을 규제할 법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분류한 다크패턴 유형 19개 중 13개는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하지만 자동결제, 어려운 탈퇴 등 6개 유형은 제재할 법이 없다. 한 위원장은 "(6개 유형을 제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독일도 민법이나 가격표시법 등을 통해 다크패턴을 규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최근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제재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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